본회는 원주고등학교 총동문회(이하 본회)라 칭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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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목적)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며 지역사회 및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3조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원주시 행구로 53(개운동)에 두며 각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. |
제2장 회원 |
제4조(자격)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 |
- 정회원 : 원주고등학교 졸업한 자로 한다.
- 준회원 : 원주고등학교에 재학하였다가 사정에 의해 졸업하지 못한 자로 본회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협조할 수 있는 자로 이사회 승인을 득한자로 한다.
- 명예회원 :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(명예졸업자) 자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수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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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권리, 의무)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 |
-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단, 준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발언권을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.
-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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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임원 |
제6조(임원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 및 기구를 둔다. |
- 회장 : 1명
- 부회장 : 15명 이내 (지역별, 직장별 부회장을 둔다.)
- 감사 : 2명
- 이사 : 각 기수별로 5명 이내(회장 총무는 당연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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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선출)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. |
- 회장은 전임 수석부회장이 추천되며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다.
단, 수석부회장 유고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,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다.
-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1,2항 외에 임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- 이사는 각 기별에서 추천한 자로 회장이 선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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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임무) 본회의 임원과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|
-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수석부회장은 당연직으로 체육후원회장을 겸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관한 주요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.
-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관장하며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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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임기) |
-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본회의 임원 결원 시는 30일 이내에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(단, 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수석 부회장이 잔여임기를 대행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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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회의 |
제1절 총회 |
제10조(총회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회로 갈음한다. |
-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등록된 각 기별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에서 처리해야 할 긴급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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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의결 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 |
- 회칙제정 및 개정
- 사업계획 확정
- 예산 결산의 인준
- 임원의 선출 (회장 및 감사)
- 기타 중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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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의결 정족수) |
- 총회는 각기별 이사 5명 이내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 혹은 위임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 인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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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소집통보) 총회 소집은 1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 |
제2절 이사회와 임원회 |
제14조(구성) |
- 이사는 동문회 회장, 부회장, 이사로서 구성된다.
- 이사는 각 기별 5명 이내로 하고 기별대표는 당연직 이사이며 그 외 4명의 이사는 각 기별 대표의 추천을 받아 동문회장이 임명한다.
- 긴급을 요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각 기별대표와 회장단으로 이사회를 대신하고 추후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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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이사의 임기)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|
제16조(기능) 이사회는 본회의 심의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 |
- 총회가 위임한 사항
-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, 심의, 재산 취득 처분
- 회비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금액의 조달 방법의 결정 및 집행
-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단 부동산의 소득 및 처분에는 총회의 사후 동의가 필요하다.
- 기타 중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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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임원회) |
- 임원회는 회장단 및 사무총장, 각 국, 부, 차장으로 구성한다.
- 임원회의 기능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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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사업 |
제18조(본회는 본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) |
- 동문 및 모교의 권익증진과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
- 모교 체육 후원사업 및 기타 사업
- 기별회 및 지역동문회,직장 지역동문회의 후원사업
- 동문자녀 및 모교재학생을 위한 장학사업
- 기타 동문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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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장 지역동문회 및 직장동문회 |
제19조(지역동문회 및 직장동문회) 본회와 각 지역동문간의 유기적 조직체계화 관리를 위하여 시, 군단위 지역동문회와 직장동문회를 구성할 수 있다. |
제20조(운영) 지역동문회와 직장동문회의 운영은 본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자적 회칙을 가질 수 있다. |
제21조(보고) 지역동문회와 직장동문회를 조직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칙과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|
제7장 재정 |
제22조(일반재정 및 특별재정) |
- 본회의 재정은 일반재정과 특별재정으로 운영한다.
- 일반재정은 본회의 구성, 유지 및 일반적인 활동과 사업을 위하여 운영한다.
- 특별재정은 본회에서 결정한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별도로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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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(일반재정 및 재원) 일반재정의 세입재원은 다음 각 호로 조성한다. |
- 동문회비
- 회장단 회비
- 이사회비
- 기별회비
- 광고수입
- 찬조금
- 일반재정 재원에 대한 이자수입
- 기타 수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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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(일반재정을 위한 회비) |
- 동문회비는 1계좌 월 5,000원으로 하고 임의로 납부할 수있다.
- 회장단 회비는 1년 단위로 협의 후 결정한다.
- 이사회비(본회의 이사)는 년 100,000원의 이사회비를 납부한다.
- 기별회비는 각 기별로 매년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수별 분담금을 납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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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(일반재정의 관리 및 집행) 일반재정의 재원은 사무총장이 총괄하여 납입을 받아 이사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, 각 국,부는 필요한 예산을 사무총장 및 회장의 결제를 받아 지출한다. |
제26조(특별재정) |
- 본회는 특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. 특별기금은 사업목적제 따라 2개이상의 특별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.
- 이미 조성되어 별도 관리하는 동문회 기금은 특별재정으로 운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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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(특별재정의 기금) 회원들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비를 납입하여 특별기금을 조성한다. 특별기금의 이자 수입, 특별사업으로 인한 광고수입 및 특별사업을 위한 찬조금은 특별재정의 기금으로한다. |
제28조(특별재정의 관리 및 집행) 본회는 특별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. |
- 기금관리위원은 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- 기금관리위원은 위원장 1명과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기금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회장은 기금관리위원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차기 관리위원을 인준받아 공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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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 |
제8장 상벌 |
제30조(포상) |
-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회장단 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한다.
- 자랑스러운원고인 상은 모든 회원중 그 취지에 맞는 자로 각 기별 또는 회장단에서 추천한 자중 역대동문회장,모교출신 교장단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자를 포상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시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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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(징계) |
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발전에 저해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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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|
- 본 회칙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- 본 회칙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 통례에 준한다.
- 개정된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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